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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하는 인재, 밝은 미래 위한 동행!원광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규정

캡스톤디자인(종합설계) 지출 지침제정 2014. 09.22

제1조(사업목적)

  • LINC 3.0 사업을 통해 원광대학교 참여학과 학생들이 팀을 구성하여 특화 분야별 현장 애로 기술을 발굴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 본 사업은 과제 수행을 통해 학생들의 실무능력 향상을 도모하며 해당 산업분야를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참여대상)

본교 3학년 이상의 재학생이 참여한다.

제3조(제출서류)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신청단계 : 캡스톤디자인 지원신청서
  • 결과보고단계 : 캡스톤디자인 결과보고서, 캡스톤디자인 지도실적보고서, 사업비정산서, 사후정산서, 기타서류 (별표2 참조)

제4조(교과목운영)

  • 캡스톤디자인센터(이하“센터”라 한다)는 캡스톤디자인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을 각 학부(과)에 공고한다.
  • 한 개의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에 지도교수가 여러 명일 경우 지도교수별로 분반하여 분반별 1명의 지도교수가 담당하여야 하며, 교수별 지도실적보고서에 지도하는 학생들의 팀별 결과보고서의 수가 일치해야 한다.
  • 신청대상은 3학년 이상의 재학생으로, 2인 이상 7명이하로 팀을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중복신청 불가)
  • 신청과제는 반드시 캡스톤디자인 교과목과 연계되어야 한다.
  • 신청방법은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캡스톤디자인 지원신청서](이하“지원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당 학부(과)장에게 제출한다.
  • 지원신청서는 센터 서식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각 학부(과)는 취합된 지원신청서를 공문으로센터에 제출한다.
  • 캡스톤디자인은 교과목 지도교수와 기업연계 책임교수가 공동으로 지도할 수 있다.

제5조(선정)

  • 센터는 각 학부(과)의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아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과제별로 선정하며, 동일한 과제에 예산이 중복지원 되지 않도록 한다.
  • 신청금액이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최종 지원 대상팀 선정은 LINC+ 사업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과제유형 정의)

캡스톤디자인 과제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정의한다.
  • 가. 캡스톤 기업연계형은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기업에서 채택하여 매칭 발굴하거나 기업의 아이디어를 학생들이 참여하여 매칭 발굴한 과제로 참여 기업체와 함께 진행하는 캡스톤디자인으로 정의한다. 또한 애로기술 해결형 (Problem Based Learning)과 프로젝트 참여형(Project Based Learning)으로 지역사회 혁신 및 공헌 프로제트 참여와 외부 기관 공모 프로그램 참여 진행하는 PBL 캡스톤디자인도 캡스톤 기업연계형으로 지원한다.
    (ex- 구도심재생, 마을만들기, 지역유산 창출, 문화관광 콘텐츠, 6차산업지원 등 참여학과 전임교원이 공동참여)
  • 나. 캡스톤 옥션형은 기업연계형 캡스톤디자인에서 과제 진행 후 캡스톤디자인 옥션 참가 및 기술이전을 실시하는 캡스톤디자인으로 정의한다.
  • 다. 캡스톤 펀딩형은 과제 진행 전 참여 업체로부터 펀딩(투자금)을 받아 진행하는 과제로 정의한다.

제7조(예산비목)

  • 본 사업은 예산항목 중 교육프로그램개발 및 운영비에 속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집행 가능한 예산비목은 과제 수행에 필요한 재료비, (학생)회의비, 에 한한다.
  • 예산비목별 지급한도 및 조건은 별표1에 정한다.
  • 상기 예산비목 외 지급 건에 대해서는 LINC 3.0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8조(비목별 지급한도 및 조건)

  • 재료비는 과제비 예산지원 한도 내에서 캡스톤디자인 과제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반 물품구입 및 인쇄에 한하여 집행이 가능하며 지도교수 및 기업연계 책임교수는 지원 예산에 대하여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한다.
  • (학생) 회의비(10천원/1인)는 팀별 캡스톤디자인 과제비 예산의 10%이내(단 인문사회계열의 과제 수행하는 팀에 한하여 팀별 캡스톤디자인 과제비 예산의 50%)로 한다.

제9조(지원규모_매학기)

  • 1회당 팀별 지원예산은 팀별 캡스톤디자인 과제비 예산 지원한도 이내로 정한다.
  • 기술이전형 캡스톤디자인 과제의 경우 기업연계 재료비로 최대 3,000천원 이내에서 추가 지원가능하며 이 경우엔 제출 받은 캡스톤디자인 지원신청서를 사업단 평가 심사를 통해 지원규모를 결정한다.
  • 기업연계 재료비는 캡스톤디자인 과제 수행을 위해 학생과 참여기업체가 공동으로 집행가능 하며 , 참여기업체는 재료비를 사용하기 전에 센터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단 참여기업체의 자체 구매는 지원 불가하다.
  • 상기 예산비목 외 지급 건에 대해서는 LINC 3.0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 ※ 캡스톤디자인 과제비 예산 지원 한도(수강학생 1인 기준)
    구분 유형 공학계열 자연·예체능계열 인문·사회계열

    LINC 3.0
    참여학과

    기술이전형 캡스톤디자인

    200천원 160천원 80천원
    *기업연계 재료비로 최대 3,000천원 내 차등 추가 지급가능

    기업연계형 캡스톤디자인

    100천원 80천원 40천원


    일반형 캡스톤디자인

    50천원

    40천원

    20천원

  • 센터에서 정한 운영비 집행기한이 종료된 이후에는 운영비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 과제 수행에 필요한 예산 신청 시에는 팀장이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직접 센터로 방문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지원횟수_매학기)

LINC 3.0 사업 학기 별 지원하고, 팀별 과제비 예산 지원한도 내에서 횟수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11조의 1(기술이전형 캡스톤디자인 기술이전 계약)

  • 기술이전형 캡스톤디자인 수행 결과에 따른 개발 기술의 기술이전 계약은 기술이전 실시기업(이하“실시대상자”라 한다)이 작성·제출한 지원신청서를 근거로 하여 센터가 주관하여 진행한다.
  • 실시대상자는 센터가 기술이전 계약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요청할 경우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기술이전 계약서는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양식을 준용한다.
  • 기술이전 수익금은 최소 1,000천원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
  • 실시대상자가 자금영세 등의 이유로 기술이전 실시가 불가능할 경우 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 절차를 거쳐 기술이전 조건을 완화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의 2 (캡스톤 펀딩형 계약)

  • 기업연계형 캡스톤디자인 수행 전 펀딩 실시기업(이하“실시대상자”라 한다)이 작성·제출한 지원신청서를 근거로 하여 센터가 주관하여 진행한다.
  • 실시대상자는 센터가 펀딩 계약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요청할 경우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펀딩 계약서는 발전기금 기탁(약정)서 서식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의 3(기술이전 수익금 지급)

  • 기술이전 실시로 발생한 기술이전 수익금 지급 대상은 지도교수, 기업연계 책임교수, 참여학생으로 한다.
  • 기술이전 수익금 지급 비율은 총 기술이전 수익금 중 ①50%를 참여학생들에게 지급하며, ②나머지 50%는 지도교수와 기업연계 책임교수에게 공동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지도교수 및 기업연계 책임교수, 팀장은 센터에서 기술이전 수익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요청할 경우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기술이전 수익금 지급 확인서는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양식을 준용한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원광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의 4(펀딩금액 지급)

  • 캡스톤펀딩으로 발생한 펀딩금액 지급 대상은 참여학생으로 한다.
  • 펀딩금액 지급 비율은 펀딩금액 100%를 참여학생들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지도교수 및 기업연계 책임교수, 팀장은 센터에서 펀딩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요청할 경우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펀딩금액 지급 확인서는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양식을 준용한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원광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기타지원)

  • 과제 수행 결과물을 교외 경진대회에 참가 시 LINC 3.0 사업단의 [교외 경진대회 지원 프로그램 운영지침]에 따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창업, 특허출원 등 과제 결과물의 성과확대를 위해 소요되는 경비는 LINC 3.0 운영위원회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예산집행)

  • 캡스톤디자인 과제비 지출지침과 LINC 3.0 사업의 회계처리 지침을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 각 팀의 지도교수는 캡스톤디자인 지원 목적에 부합하도록 예산을 운영하고 당초 과제 수행계획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 캡스톤디자인 과제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반 물품 구매에 사용하여야 하며 지도교수는 지원 예산에 대하여 집행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 물품의 대여 및 임차는 센터와 협의 후 별도로 진행할 수 있다.

제14조(결과보고서 및 결과물 제출)

  • 캡스톤디자인을 수행하는 팀은 과제 종료 후 [캡스톤디자인 최종 결과보고서]를 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학부(과)는 이를 취합하여 학기 종강 후 1주일 이내 센터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캡스톤디자인 과제 수행 결과물은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의무사항)

캡스톤디자인 결과물은 LINC 3.0 사업단이 주관하는 경진대회, 공모전 등의 프로그램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출품하여야 한다.

제16조(사업비정산)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사업비는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함으로써 정산해야 한다.
  • 예산비목별 정산 및 증빙서류는 별표2에 정한다.

제17조(제재조치)

본 사업을 신청한 사업책임자는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시 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재조치에 대한 세부 사항은 LINC 3.0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8조(기타)

이 운영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LINC 3.0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 (시행일) 이 운영지침은 2017년 03월 02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이 운영지침 시행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운영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