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더
전자서명란
서명초기화
확인

스킵 네비게이션


도전하는 인재, 밝은 미래 위한 동행!원광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Q&A
현장실습
추가 질의사항입니다.
최두훈2017-06-09조회 231

제목그대로 휴학예정인데 사정상 휴학전 여름방학에 현장실습을 받지 못합니다.. 하여 복학전 여름방학에 휴학생신분으로 현장실습이 불가능할까요??

그리고 현장실습기간이 여름방학에 한정되어있는건가요?? 겨울방학에는 현장실습이 불가능한지요??

현장실습지원센터 
[17-06-09 09:04]
휴학생 신분으로는 계절학기 수강이 불가합니다. (ex. 1학기 휴학생 = 하계 불가, 2학기 휴학생 = 동계 불가)
현장실습 교과목은 하계, 동계 둘 다 진행합니다.

위와같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2학기 복학 후 2월졸업예정이라면 2학기 마치고 겨울방학때 동계 현장실습을 하게된다면 졸업에는 문제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