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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하는 인재, 밝은 미래 위한 동행!원광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전공현장실습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적용 안내●●●●●
현장실습지원센터2018-10-15조회 3892

현장실습센터에서 산재보험 적용과 관련 하여 안내 드립니다.

현장실습생 산재 보험 적용 안내

 

2018.09.11.부터 현장실습생도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에 해당됨을 알려드리오니 실습기관의 업무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안내사항]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적용

(적용대상) 직업교육훈련이나 현장실습수업 등을 이수하고 있는 자

직업계고 뿐만 아니라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에 의한 현장실습생 등을 포함한 모든 현장실습생으로서 시행일(18.9.11) 이후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사람(시행일 현재 현장실습 중인 사람 포함)

(가입방법)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근로자 고용신고서제출 (일반 근로자의 고용 신고와 동일)

(보험료) 현장실습생이 받는 모든 금품에 당해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로 곱하여 산정한 보험료를 사업주가 부담

(산업재해 발생시 보상)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등(일반 근로자의 보험급여 체계와 동일)


○ 개요

  가. 변경내용

    1) 기존 보험 적용 범위가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생으로 한정되어 대학생 현장실습생 등에 대한 보호가 미흡

    2) 이에 따라, 노동부고시를 개정하여 대학생 현장실습생 등도 산재보험 혜택 포함

  나. 적용시기 : 시행일(2018.9.11.) 이후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자(시행일 현재 현장실습 중인 자 포함)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