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적용 안내●●●●●
현장실습지원센터2018-10-15조회 3889
현장실습센터에서 산재보험 적용과 관련 하여 안내 드립니다.
현장실습생 산재 보험 적용 안내
2018.09.11.부터 현장실습생도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에 해당됨을 알려드리오니 실습기관의 업무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안내사항]
▣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적용
□ (적용대상) 직업교육훈련이나 현장실습수업 등을 이수하고 있는 자
※ 직업계고 뿐만 아니라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에 의한 현장실습생 등을 포함한 모든 현장실습생으로서 시행일(18.9.11) 이후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사람(시행일 현재 현장실습 중인 사람 포함)
□ (가입방법)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근로자 고용신고서」제출 (일반 근로자의 고용 신고와 동일)
□ (보험료) 현장실습생이 받는 모든 금품에 당해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로 곱하여 산정한 보험료를 사업주가 부담
□ (산업재해 발생시 보상)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등(일반 근로자의 보험급여 체계와 동일)
○ 개요
가. 변경내용
1) 기존 보험 적용 범위가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생으로 한정되어 대학생 현장실습생 등에 대한 보호가 미흡
2)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고시를 개정하여 대학생 현장실습생 등도 산재보험 혜택 포함
나. 적용시기 : 시행일(2018.9.11.) 이후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자(시행일 현재 현장실습 중인 자 포함)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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